
압수당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23자리를 기억하지 못 한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하다가 부산으로 이동해 검사와 가족 중 검사를 만나 함께 잠금을 해제하고 기적적으로 기억해냈다고 했다"며 "당시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9개월간 기억하지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와 지속적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8일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단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아 "VIP에게 얘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