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를 목적으로 지인의 집에 침입한 뒤 홀로 있던 지인 딸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석)는 특수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 의정부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집 안에 있던 딸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커터칼로 B씨를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인근 오피스텔로 달아났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당시 그는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을 훔치기 위해 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이후 강간을 결심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며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