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가출한 지 20년, 생사도 모르는데"…남편과 이혼할 방법은?

"바람나 가출한 지 20년, 생사도 모르는데"…남편과 이혼할 방법은?

류원혜 기자
2026.07.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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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하고 집을 나간 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생사를 모르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배우자가 외도하고 집을 나간 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생사를 모르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배우자가 외도하고 집을 나간 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생사를 모르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0대 후반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히 돈을 모아 자신의 명의로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결혼 10년 차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행복했던 가정은 무너졌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다.

이후 남편은 20년 넘게 아이들도 찾지 않았다. A씨는 지인들을 통해 남편이 지방에서 화물차를 운전한다거나 배를 탔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연락이 닿지 않아 생활비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현재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됐다. 남편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A씨는 최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했지만 해당 주소에도 오래전부터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한다"며 "서류상 배우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 거주지를 모른다. 법적으로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끝내 소재를 찾지 못해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판상 이혼하려면 이혼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돼야 한다"며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일정 기간 관련 서류를 공고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 송달은 상대방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상대방이 재판 사실을 몰랐다면 이혼 판결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이혼이 확정돼 재혼까지 했더라도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시 송달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소재나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실제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며 "그래서 송달 불능 상태인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 여부와 친권, 양육권 등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별거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않고 홀로 가정을 책임졌기 때문에 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A씨 명의 집을 그대로 소유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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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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