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첫 재판서 "살해 고의성 없었다" 주장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첫 재판서 "살해 고의성 없었다" 주장

박진호 기자
2026.07.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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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 측 '해고 통보' 입장 유지
"상해 가한 사실은 인정…깊이 반성"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사 직원이 첫 공판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0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씨(6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살해 동기와 고의는 없었던 점이 추측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인 겨드랑이가 급소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공격을 하다가 중단한 점 등을 근거로 죄명을 두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앞선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장한 '사측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이후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하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증언하기 어렵다는 피해자 측 대리인의 의견이 있어 비공개 진행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회사 측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했다'는 정씨의 주장과 달리 정씨가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LG전자 측 역시 정씨의 '해고 통보' 등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피해자들로부터 하대와 무시를 당했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정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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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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