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 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이 기간에 유가족 주변 100m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양민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79세 고령의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동기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양민준 측 변호인은 과거 양민준이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진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다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변호인은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 범행 이후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바란다"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양민준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행복이 뭔지 계속해서 생각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닌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양민준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