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범행으로 공적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윤재순에게 징역 5년, 피고인 임종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의 안보 위기를 초기 대응하는 기관의 인사가 사적 청탁으로 왜곡됐단 점에서 이 사건 위법성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윤 전 비서관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인사 추천이라고 주장하나, 인사·조직 등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을 보고받고도 저지하지 않고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무마한 채 청탁을 관철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이 특검팀 수사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 무인기 투입 혐의(일반이적죄)를 수사하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혐의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A 중령 파견 경위는 무인기 침투 작전 실행 경위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이 사건은 특검팀의 수사 권한이 없어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애당초 이 사건은 특검의 권한을 벗어났으므로 (재판부의) 판단 없이 공소 기각돼야 한다"며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유죄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A 중령을 인사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임 의원 측은 "윤 전 비서관과 A 중령 파견을 공모하거나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사담당자가 A 중령을 후보자에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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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선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