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마쳤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로 잠시 근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