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인 누구?…강남 '사무장병원' 첫 압수수색 나선 의약사범 합수팀

병원 주인 누구?…강남 '사무장병원' 첫 압수수색 나선 의약사범 합수팀

이현수 기자
2026.07.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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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서부지검./사진=머니투데이DB.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병·의원의 이른바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에 있는 병·의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팀은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장 관련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팀이 의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설립·운영 계약서와 자금 거래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병원 설립 자금을 댄 주체와 수익 귀속 관계, 의료인 명의 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무장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의 역할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늘리기 위한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입원,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로 이어질 경우가 많아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의료인의 독립적인 진료 판단을 훼손해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받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사무장병원과 불법 의약품 유통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합수팀을 설치했다.

합수팀은 검사 등 검찰 인력 4명과 경찰 7명,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관계자 19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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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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