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JTBC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법원은 JTBC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회생 개시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재판부는 "채권자-채무자 사이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JTBC의 ARS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개시를 오는 30일까지 보류했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들이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중 JTBC만 신청했다.
자율 합의가 되면 JTBC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고 합의된 구조조정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은 이미 있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ARS 과정에서 협의 감독 및 지원 역할을 한다. JTBC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의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ARS에 따른 협의 경과, 현황 등을 보고 받는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가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JTBC가 지난달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