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며 1억5000만원 가량의 피해금을 수거한 20대 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보관하도록 한 뒤 A씨를 보내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한두 차례만 사용한 뒤 교체하고 숙박업소를 수시로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폐기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 6월 8일 익산역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지인과 범행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피해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