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검과 공소청 준비…검·경 합수본 존속 방안 마련 서둘러야"

정성호 "대검과 공소청 준비…검·경 합수본 존속 방안 마련 서둘러야"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2026.08.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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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과 함께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마약·금융범죄 등 합동수사 기구를 계속 유지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5일 경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대검이 공소청 준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소청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조직이니 만큼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송치된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많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므로 공판 검사 숫자는 늘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 준비 과정의 핵심 과제로 합동 수사기구 존속 방안을 꼽았다. 정 장관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함께 수사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등 합동수사기구는 약 9개"라며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합수본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는 법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수사가 어려워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판단과 조언이 필요하다"며 "일선 수사는 경찰이 맡더라도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수사 준칙과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촘촘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마약범죄 합수본에 대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0월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합수본의 활동과 설치 근거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전문성을 갖추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별도의 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마약범죄는 해외 밀수부터 국내 제조·유통·투약까지 범죄 구조가 복잡해 검찰·경찰·관세청 등의 정보와 수사 역량을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법무부 중점 업무를 보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감소했다. 또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사범 304명을 기소하고 부당이득 3814억원을 추징 보전했으며, 마약범죄 집단 관계자 등 264명을 입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 밀수를 적발했다.

법무부는 향후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위험도별 보호관찰과 마약류 전담교정시설을 확대하고 성인과 분리된 소년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제 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경찰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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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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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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