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군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인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과 군 법무관 등의 출신 지역과 학교, 정치 성향, 당시 야권 인사와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군 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당시 제7기동군단장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 전 군단장에게는 내란 부화수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위기조치반을 소집하고 내부 상황실 구성과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앞서 내란특검 수사 당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란특검은 지작사가 실제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부대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군단장은 계엄 임무가 따로 부여되지 않은 제7기동군단을 지휘하면서도 예하 부대를 소집하고 지역계엄사 구성 준비에 나서는 등 강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