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왜 밀쳐" 2살 아이 한 대 때린 엄마...아동학대? 법원 판단은

"내 딸 왜 밀쳐" 2살 아이 한 대 때린 엄마...아동학대? 법원 판단은

박효주 기자
2026.08.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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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의 15개월 된 딸을 밀어 넘어뜨린 2살 아이를 한 차례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의 15개월 된 딸을 밀어 넘어뜨린 2살 아이를 한 차례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15개월 된 딸을 밀어 넘어뜨린 2살 아이를 한 차례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6시40분쯤 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은 B군을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다. B군은 꼼짝하지 않다 C양 두 손을 잡아 강하게 밀쳤다.

C양은 뒤로 넘어졌고 이를 지켜본 A씨가 B군의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다"며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때린 강도 역시 세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손자국 형태가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춰볼 때 폭행만으로 생긴 상처가 맞는지 다소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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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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