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줬단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18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피고인 김건희·윤한홍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종료를 5일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김 여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 외에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김 대표의 아내 조모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인계받은 관저 이전 관련 사건을 기초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공사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윤 의원과 김 전 차관 등을 통해 관여했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를 대가로 21그램 김 대표와 아내 조씨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의 의류와 샤넬 가방 등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특검팀은 당초 예산과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관저 이전 대상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됐으나,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방 사전 답사를 한 뒤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로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변경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21그램이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던 2022년 6월과 7월 윤 의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단 진술과 기록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대통령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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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21그램 측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21그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도맡아 특혜 의혹이 일었던 업체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불법 쪼개기 계약으로 21그램에 공사 및 금액이 지급되는 등의 범죄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발견했으나, 특검 수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