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조 전 원장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했다"면서 "조 전 원장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했는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헌재에서 증언한 혐의(위증)와 국정원 명의로 된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이 밖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단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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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은 또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폐쇄회로 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 △계엄 이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