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검찰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준비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 부재 시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루됐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있다.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은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한 검사장이 핸드폰을 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정 검사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검사는 한 검사장의 어깨와 팔 등을 잡고 소파 아래를 눌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은 별장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내용이다. 당시 출국금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관련자들이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