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관 순환 인사와 관련해 "현장 직원들까지 순환 인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소위 향찰의 문제점은 고치면서도 순환 인사 확대에 대한 반발은 완화할 다른 제도를 정교하게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경 이상은 관사가 있지만 하급 직원들은 하숙집 등을 얻어야 한다"며 "대상이 되는 경찰관들은 인사 때마다 가까운 곳에 가려고 인사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관사나 교통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쉽지 않다"며 "그만큼 현장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감급 순환 인사 확대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적용 범위와 대상, 방식뿐 아니라 유착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전문성 유지와 인사평가의 공정성, 순환 인사 유예·예외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순환 인사에 대해 현장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아직까지 확대 순환 인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전국 단위 순환인사는 총경과 경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장을 주로 맡는 총경은 통상 1년,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은 1~2년 주기로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이동한다. 경감 이하 인사는 각 시도청이 맡아 대부분 관할 지역 안에서 경찰서나 부서를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