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 가해자가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아왔지만, 정작 피해 교수의 환자는 아닌 것으로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피해 교수는 여성으로, 흉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뿐 아니라 머리 열상(피부가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상처)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서대문경찰서,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입수한 사건 정황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이날 오후 4시35분께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B교수의 진료실에 갑자기 난입해 부엌칼을 휘둘렀다. B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여성 교수로, B교수는 A씨가 휘두른 부엌칼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인대뿐만 아니라 뼈까지 손상당했으며, 머리 후두 부위가 열상을 입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B교수는 5㎝ 길이의 자상을 포함, 몇 군데 부상 부위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B교수는 2012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몸담으며 정신신체장애, 신경성 신체증상,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료해왔다. 가해자 A씨는 B교수의 환자가 아닌데다, 이날 이 병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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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어" 병원 41곳서 거절당했다...산모 '뺑뺑이' 태아 사망
충북 청주에서 29주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타 지역으로 이송되던 중 태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소방 당국 등이 전국 40여 개 병원에 수용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쯤 30대 임신부 A씨는 출혈 증상을 보여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같은 날 오후 11시 3분쯤에는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상급 의료 기관으로 전원 조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산부인과는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대전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충청권 병원 6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전문의 부재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은 충북소방본부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하며 전국 단위 병상 확보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통상 15분의 자체 수배를 진행한 뒤 중앙 지원을 요청하지만, 당시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해 12분 만에 전국 단위 수배로 전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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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름에 '이 한자' 썼다가 거부당한 부모...헌재도 "한자 제한 합헌"
'흔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려던 부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 때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서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은 딸의 이름에 '예쁠 래(?)' 래를 넣어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래'를 한글 이름으로 기록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청구인은 2023년 2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부분이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과반인 5명의 헌법 재판관은 한자 제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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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망' 가해자들 이번엔 구속될까…오늘 세번째 영장심사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지난달 28일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이씨 등의 혐의에 대한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씨 등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이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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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달, 짐 가지러 왔는데..."아내 죽였다" 60대남성 신고 후 투신
울산에서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8분쯤 북구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와 전처는 지난달 초 이혼했으며, 전처는 짐 정리 등을 위해 이날 A씨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아내를 죽였다"고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전처는 거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그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