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대상 폭행·상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계룡시 한 고등학교 소속 고3 A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군은 같은 날 오전 8시44분쯤 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씨에게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은 B씨와의 면담을 교장에게 요청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중학교 사제 지간이었다. 당시 학생부장을 맡았던 B씨가 급식 지도 과정에서 A군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A군은 지난달 1일 B씨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부터는 천안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범행 당일에는 천안으로 가지 않고 B씨가 있는 고등학교로 향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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