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억 청구서 날아와"...남편에 도장 찍어준 아내 '패닉'

남편 사업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회사 주주로 등재됐다가 1억원의 채무 고지서를 받은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반면 남편은 모험심이 강하고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 서로 다른 성향으로 자주 다퉜지만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입을 닫고 자리를 피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반에 사업이 잘 풀리자 남편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했고 결국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가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A씨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A씨 몰래 회사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받았다. 그러던 중 최근 집으로 '건강보험공단 2차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다. 청구 금액은 약 1억원이었다. 확인 결과 남편이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까지 주주 명부에 올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은 A씨와 남편이 각각 35%, 아들이 30%였다. A씨는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