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사람 명의로 수년간 '졸피뎀'을 처방·복용한 이른바 '명의도용 약물 쇼핑'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인확인 제도 시행 이후 명의도용과 대여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사례가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900여건에 달했다. 철저한 본인확인과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건수는 의료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이후인 2024년 5월20일부터 지난해까지 총 905건에 달했다.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가 간호사 출신의 4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투약해서다. 연예계에서의 대리처방도 반복된다. 앞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지난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진 가수 MC몽(신동현·47)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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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깃발 꽂은 '다케시마 카레' 또 등장…"이런다고 일본땅 되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또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현지 여행객의 제보를 받았다"며 "시마네현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이틀간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네마현이 정한 기념일인 다케시마의 날은 오는 22일이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제정한 기념일로, 일본 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징적 행사로 활용돼 왔다. 시네마현은 지난해에도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다케시마 카레'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카레는 밥으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형상화한 뒤 카레 소스를 부어 만든 메뉴다. 밥 위에는 '다케시마'라고 적힌 깃발이 꽂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행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맞물려 진행됐다. 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카레'를 반복적으로 등장시킨 건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냐"고 반문하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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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목현태 징역 3년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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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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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용현, 윤 비이성적 결심 옆에서 조장한 측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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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비상계엄 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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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입정,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고 있다. 피고인 수가 총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 낭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 5명은 선고 시작 20여 분을 앞두고 속속 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등 6명도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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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성립"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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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비상계엄은 폭동에 해당, 평온 해할 위력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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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치면 안돼... 계엄 동기·목적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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