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명의도용 약물쇼핑'…"철저한 본인확인·약물관리 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수년간 '졸피뎀'을 처방·복용한 이른바 '명의도용 약물 쇼핑'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본인확인 제도 시행 이후 명의도용과 대여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사례가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900여건에 달했다. 철저한 본인확인과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건수는 의료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이후인 2024년 5월20일부터 지난해까지 총 905건에 달했다. 최근 광주 동부경찰서가 간호사 출신의 4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투약해서다. 연예계에서의 대리처방도 반복된다. 앞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지난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진 가수 MC몽(신동현·47)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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