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허위신고→고소" 새내기 공무원, 목숨 끊었다...처벌은

국민신문고에 허위 내용을 신고해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무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자 새내기 공무원이었던 B씨가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해고당한 뒤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주의' 처분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경미하다며 B씨와 그의 동료, 상급자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정·고소했다. B씨는 약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씨가 순직 처리됐음에도 '순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떼어 내라' 등 글을 온라인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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