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16개월만에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출국 협조' 사실상 거부

(종합) 경찰이 거짓 정보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1년4개월 만으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방 의장 측은 유감을 표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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