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광P 주주연합 조영길변호사

[인터뷰]조광P 주주연합 조영길변호사

이승호 기자
2001.03.30 15:57

[인터뷰]조광페인트 주주연합 "민형사상 대응 적극 검토할 것"

[편집자주] 【부산=이승호 기자】- "민형사상 대응 적극 검토할 것" -이번 조광페인트측의 일방적인 주총 진행은 불법. -주총결의 무효 소송 제기할 것. -공증 변호사 없어 주총효력 중대한 하자 발생.

개인주주연합 법률대리인인 I&S 조영길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조광페인트측의 일방적인 주총진행은 위법적인 것이며,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 주주연합의 주주들과의 논의를 통해 형사상으로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민사상으로는 주총결의 무효의 소, 위법행위를 한 이사 해임 청구의 소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영길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날 조광페인트측으로부터 주총장 입장부터 제지을 받았는데..

=조광페인트 소액주주연합은 이날 오전 주주 및 위임인 45명이 지난 3월 16일 주주총회에 대한 속행의 의미로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개인주주연합은 주주 81명이 참석했으며, 주식수로는 41만,500주(의결권있는 주식 86만주중 47.7%)에 달해 불참주주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8시 40분 경에 도착한 주주연합측에 곧바로 주총장 입장을 추진했으나 회사측에서 9시 이후부터 접수에 들어간다는 설명에 따라 9시까지 조광페인트 본사 앞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회사측은 조광페인트 직원들과 자신들에 우호적인 주주 300여명을 먼저 주총장에 입장시킨 후 주주연합측이 받아온 위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불공평한 처사를 자행했다.

-주총장 진입 후 노조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미 주총장에 입장한 사람들이 진정한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주주연합측의 요청이 회사측에서 무시 당했으며, 주주가 아닌 노조원에 대한 퇴장요구 또한 묵살됐다. 이 과정에서 한 조광페인트 노조원의 '나도 이 회사 주주야'라는 고함과 함께 노조원들과의 몸싸움이 있었다. 특히 의결권이 가장 많은 주주연합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민 사장과 일부 직원들에 의해 일방적인 주총이 계속 됐다.

물론 주주연합측의 주장은 조광페인트 직원들과 노조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저지에 의해 묵살당했다.

-이번 주총에서 승인된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주연합의 의결권 및 발언권이 조직적이고도 폭력적인 방해에 의해 묵살된 채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다. 이미 주주로 인정하고 입장시킨 소액주주를 의결권 산정시 대량보유신고 위반이라며 출석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특히 지금까지 양 사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했으며, 이에 주주들의 호응이 없자 급기야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을 장외에서 7만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제의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총은 무효다,

-이번 주총의 법률적 공증요건이 미비됐다고 주장했는데..

=회사측은 공증인으로 회사측 고문변호사인 이경훈씨를 내세웠었으나 추후 이경훈씨가 공증인 자격이 없음을 추궁하자,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에 공증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측에 확인해 본 결과, 회사측 직원이 공증을 요청해 왔으나 공증변호사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공증해줄 수 없음을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다른 공증인을 통해 공증을 하려한다 하더라도 주총장에 공증변호사가 입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수 없으리라 판단되며, 설사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무효다. 이번 주총 효력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며, 추후 회사측에서 불법적으로 선임한 이사와 감사에 대한 등기 또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회사측의 불법적인 이번 주총을 통해 대주주와 노조가 자사주 증여 등으로 결탁되었다는 것과, 회사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적법한 주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주연합측은 형사상으로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민사상으로는 주총결의 무효의 소, 위법행위를 한 이사 해임 청구의 소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양성민 사장과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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