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광P 양성민사장 "주총은 적법"

[인터뷰]조광P 양성민사장 "주총은 적법"

이승호 기자
2001.03.30 17:08

[인터뷰]조광페인트 양성민 사장 "이번 주총은 적법했다"

[편집자주] 【부산=이승호기자】 -주주연합 법적 소송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맞대응 할 것 -주주연합, M&A의 기본 룰을 지켜라 -주주연합 의결권 6개월간 무효 -공증문제, 법률상 허용되는 방법 강구중

조광페인트 양성민 사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기주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또 "만약 주주연합측이 이번 주총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대응해 온다면 그들을 주총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성민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정기주총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총으로 진행됐는데..

"당초 회사측은 정상적인 정기주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날 주총에서 쟁점이 될 만한 안건이 없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주총을 강행했다"

-개인주주연합측이 1대주주인 자신들을 무시하고 주총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당시 주주들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주주들간의 논쟁으로 마이크 소리까지 들리지 않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주총을 강행한 것이다"

- 개인주주연합이 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 주총결과를 두고 다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중인데..

"회사측도 지난번 공격측의 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업무방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만약 상대방이 이번 주총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대응해 온다면 주총방해 등으로 맞대응 할 것이다"

-개인주주연합이 가져온 위임장이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 법적으로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되면 5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지분보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주주연합은 이를 무시했다. 법률적으로 이 경우 6개월간 의결권이 상실된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여름 이후 조광페인트 주가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등 불법행동을 저질러 왔다. 회사측은 이를 금감원에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16일 개인주주연합이 본사 앞 임시주총을 강행했는데..

"그것은 분명 불법적인 노상대담에 불과했다. 회사측에선 분명히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정기주주총회를 16일에서 30일로 연기했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주주연합이 지난번 임시주총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임시주총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기주총이 예정된 상황이라 지금까지 임시주총에 대해서 고려해보지 않았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임시주총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개인주주연합에서 경영권을 인수하려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M&A에도 지켜야할 룰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인 룰도 지키지 않았다. 단적인 예가 주식을 매집 하고도 금감원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처음 주식을 매집 한 이후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했으나, 이게 여의치 않자 경영권 인수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주주연합이 공증인이 없는 주총이었다며 주총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회사 관계자가 답함)그렇지 않다. 이날 주총장에 조광페인트의 황진호 전 사외이사가 참석, 이번 주총에 대해서 충분히 공증할 수 있다. 황진호 전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푸른'에 소속된 변호사이다.

그러나 황 이사가 조광페인트의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중립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상 허용되는 다른 공증 방법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도 강구할 것이다. 특히 변호인에 의한 공증은 주총의사록에 대한 공증 일뿐 주총에서 결의된 것에 대한 법적 효력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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