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R-넷츠고 "포트리스 저작권 문제 합의"
CCR(대표 윤기수)는 넷츠고(대표 김정수)와 포트리스 저작권 분쟁과 관련 극적 합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넷츠고는 포트리스2블루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CCR과 GV는 향후에도 포트리스2블루를 계속 서비스 할 수 있게 됐다. 또 양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법적 소송을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합의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포트리스1의 저작권은 넷츠고에 있으며 포트리스2 ,포트리스2블루는 CCR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과 CCR이 포트리스1의 2차적 저작물인 포트리스2, 포트리스 블루를 개발,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 주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속에서 법적 소송으로 불거졌던 포트리스 저작권 분쟁이 이렇듯 극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소송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결이 양사의 비즈니스 및 대외적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CCR 윤기수 대표는 "고객의 이익과 양사 모두의 이익이 함께 고려된 최선의 방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저작권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넷츠고 김정수 대표도 "저작권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치닫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