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펀드판매권유가 펀드 판매시장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와 계약을 맺은 펀드판매조직이 지난 8월 한 달동안 20억원 가량의 펀드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직은 40여명의 보험설계사로 구성됐으며, 지난 8월부터 A증권사와 펀드판매보수의 약 1%가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펀드판매권유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만 보험설계사 1명당 5000만원 정도씩 펀드가입을 권유했다.
절대적인 금액도 금액이지만, 여기에 이들이 가입을 권유한 펀드의 90%이상이 주식형적립식펀드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성과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들과 판매 계약을 맺은 증권사 관계자는 “이들이 맺은 투자계약을 투자자들이 1년 동안안 적립식펀드투자를 유지만해도 연 24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매달 추가로 펀드투자를 권할 경우 그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일정 자격을 취득한 보험설계사들은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가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펀드취득 권유인’가 생겼다. 처음 이 제도가 생겼을 때 만해도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주요 판매사들은 “보험권유보다 판매 이익이 적은 펀드판매를 권하는 보험설계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자 보험설계사들은 펀드권유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영 에프피넷 팀장은 “보험은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펀드투자권유는 ‘투자’의 개념”이라며 “영업에 강한 보험설계사들이 적잖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판매규모에 따라 보험설계조직이 올릴 수 있는 수익이 펀드 투자액의 1% 내외에 불과하다”면서도 “펀드가입을 권유했던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경우 적잖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판매권유자도 적잖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조직과 펀드판매 계약을 맺어 적잖은 펀드판매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같은 계열사인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대외적으로는 이들의 성과를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펀드판매담당 임원은 “기존의 펀드판매 직원들의 반발이 생길 것을 고려해 보험설계사 펀드판매와 관련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