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넥사이언 경대현 전 대표에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법, 넥사이언 경대현 전 대표에 징역 3년 선고

김명룡 기자
2007.01.17 14:25

넥사이언은 17일 공시를 통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가 경대현 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횡령 금액은 84.3억원로 이 회사 자기자본 446.1억원(2005년 결산기준 자본금)의 1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측은 "횡령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시 원문.

횡령ㆍ배임 사실확인

1. 사고발생내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당사의 전 대표이사인 경대현을 횡령(2005년6월27일~2005년11월9일, 총 횡령금액 8,436,165,000원)으로 징역 3년형 선고.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8,436,165,000

자기자본 (원) 46,617,681,500

자기자본 대비 (%) 18.10

대기업 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동 횡령금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임

4. 사고발생일자 2006년 07월 28일

5. 확인일자 2007년 01월 17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번항 자기자본은 2005년 결산기준 자본금임.

※ 관련공시 : 횡령배임혐의 발생(2006년7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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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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