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댓글관련 법적 책임을 물은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네이버, 다음, 야후 등 4개 포털업체들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지방법원은 2005년 7월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네이버는 500만원, 다음과 야후는 각 400만원, 네이트는 3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각 포털 사이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 판결을 받은 포털 4사가 각각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11일NHN(211,500원 ▼3,500 -1.63%)은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포털이 서비스 운영에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판결에 인용된 일부 근거가 언론 고유의 역할과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서비스하면서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뉴스의 내용을 편집,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므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털 권한 밖의 일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털들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정의가 규정되지 않으면 포털이 법적 방어를 위해 이용자 게시물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항소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통한 포털의 역할과 정의가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