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비정규직 자격논란, 개표중단
기아차(161,800원 ▲7,100 +4.59%)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가 화성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자격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27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26일 올해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투표자격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 개표가 중단됐다
기아차 노조는 26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경기 화성공장 지회를 비롯한 3개 생산공장 지회와 판매, 정비지회 등 각 지회별로 전체 조합원 2만8000여명을 상대로 임금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화성지회 투표함 개표를 앞두고 일부 노조 대의원들이 화성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550명)의 투표자격을 문제 삼아 개표가 중단됐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이후 노조 방침에 따라 6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어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투표에 참가했다.
기아차 노조는 금속노조가 올해부터 동일 사업장에는 1개의 산하 지회만 둔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이후 화성공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금속노조의 유권해석을 받아, 27일 오전 9시부터 화성지회 대의원 회의를 거쳐 이미 투표가 실시된 화성지회의 투표함을 개표할지 또는 재투표를 실시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난 24일 ▲임금 7만5000원(기본급 대비 5.2%) 인상 ▲생계비 부족분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50% 지급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