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15일엠넷미디어에 대해소리바다의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1만2000원.
장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전주말 고등법원은 엠넷미디어,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사와 가수들이 지난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측의 승소를 발표했다"며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음원사업자에 수혜요인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 엠넷미디어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소극적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며, 20일 이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4개 음반사에 매일 100~500만원의 줘야 한다는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내렸다.
소리바다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법원에서 제기한 소극적 필터링을 적극적 필터링으로 개선한 '소리바다6'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장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은 실제로 P2P를 통한 유료 음악 서비스의 입지 축소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미완의 대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온라인음악 시장의 활로를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리바다5 판결에 이어 불법 저작권 위반의 온상이라 불리는 웹하드 등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으로 이어져 저작권과 관련된 신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 음악유통시장 1위로 시일이 걸릴 저작권 관련 신질서의 구축시까지 오프라인 음반유통과 음악 케이블방송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는 엠넷미디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