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차 채권환수소송 항소 결정

삼성, 삼성차 채권환수소송 항소 결정

오동희 기자
2008.02.25 12:31

삼성그룹은 25일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자동차 채권 소송의 판결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항소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기한이 오는 28일이 다소 남았지만 내부 검토결과 항소하기로 이날 결정했고, 항소장은 28일까지 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5조원 상당의 단군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차 채권 환수 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처분해 2조3000억원을 지급하되, 지연 이자는 당초 19%에서 6%로 낮추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삼성이 항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과 삼성차 채권단간에는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날 삼성차 채권단도 "삼성이 항소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항소할 의지가 있다"며 이날 중으로 서면결의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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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국장대우)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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