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은 4일 에넥스텔레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합의하에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2008.09.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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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엔터그룹은 4일 에넥스텔레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합의하에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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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데스크)입니다. 2007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해 증권부, 국제경제부, 금융부, 부동산부, 산업2부, 중견중소기업부, 미래산업부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