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 27억 손해배상 소 취하

팬텀엔터그룹, 27억 손해배상 소 취하

김유경 기자
2008.09.04 15:54

팬텀엔터그룹은 4일 에넥스텔레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합의하에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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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정보미디어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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