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인증·평가·점검 및 활동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엔 현행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상장사에서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사가 포함된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도 공시 의무대상에 추가된다.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도 포함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한해 2년 뒤인 2029년 1월1일부터 공시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기준은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시상담 및 교육지원, 지역 순회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