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패널 참석자는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 박균제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위위원장, 조호현 한국DMB본부장,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승구 한국PP협회 이사, 윤태섭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상무, 김석창 한국지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이다.
앞서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는 지난 8월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방송사들이 패널선정과 절차상 미비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었다. 언론노조 등은 방송 소유 제한 대기업 기준을 높이는 것을 두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