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50%, 판매사 50%의 과실 비중 조정안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당국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위원회는 이 조정안을 토대로 과실 비중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상연 기자
2008.1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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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50%, 판매사 50%의 과실 비중 조정안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당국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위원회는 이 조정안을 토대로 과실 비중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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