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굿이엠지에 대해 지난달 28일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충분치 않아 정정신고서제출 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금감원은 "동 유가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이며, 그 효력도 정지된다"면서 "청약일 등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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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굿이엠지에 대해 지난달 28일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충분치 않아 정정신고서제출 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금감원은 "동 유가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이며, 그 효력도 정지된다"면서 "청약일 등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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