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효력정지" 신청 이번엔 기각

"키코 효력정지" 신청 이번엔 기각

권현진 MTN기자
2009.01.09 17:43

법원이 환헤지용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이번에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진양해운과 신한은행과의 키코 계약 잔여기간은 3개월이고 이기간 예상되는 손해액은 8억원에 불과해,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받아들인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예상 손해액이 매달 20억에서 7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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