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승인, 아직 남은 과제는?

KT-KTF 합병승인, 아직 남은 과제는?

김경미 기자
2009.03.19 11:11

< 앵커멘트 >

KTF와의 합병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어왔던 KT가 드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합병을 공식 선언한지 두 달만입니다.

김경미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합병 KT가 드디어 출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KT와 KTF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방통위는 KT-KTF 합병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승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합병에 대해 세 가지 인가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전주, 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와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 개선방안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KT는 3년간 6개월마다 방통위에 인가조건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KT는 "IT산업 재도약을 위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텔레콤(81,500원 ▼5,000 -5.78%)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으며LG텔레콤(17,260원 ▲90 +0.52%)도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KT에게 남은 과제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만약 KT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KT는 주당 3만8535원에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특히 KTF 주주는 보유한 주식 1주를 KT 주식 0.719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KT 주가가 떨어질 수록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이 충분한 셈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KT(65,900원 ▲1,400 +2.17%)는 3만8600원,KTF는 2만7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일경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KT와 KTF는 합병 선언 당시 매수청구금액이 각각 1조원과 70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현대모비스(440,500원 ▲5,500 +1.26%)와현대오토넷의 경우 주주들이 대규모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합병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방통위 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은 KT, 아직 고비는 남아있습니다.

MTN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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