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는 인덱스펀드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가 올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선진국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더욱 성장·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이 열어준 자유로운 공간은 ETF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TF는 금융사 판매창구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수하고 자신의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 된다.
ETF는 2002년 KOSPI200을 추종하는 ETF가 처음으로 상장됐다. 이후 지수형, 섹터, 스타일 ETF등 국내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던 ETF에 머물러 있었던 ETF시장에 2007년 10월 중국관련 지수인 HSCEI(HangSeng China Enterprise Index)를 추종하는 해외 ETF가 상장되면서 한 단계 발전했다.
해외 ETF는 해외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기간(7~8일)을 국내 주식결제와 동일한 기간(3일)으로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기준가를 확인하면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상장 초기 인기를 끌었다.
2008년에는 삼성그룹, 5대그룹 등 테마형 ETF까지 영역을 넓혔다. 2009년 2월 말 현재 총 40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다. 그만큼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다 ETF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된 후 먼저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금, 원유, 구리 등 실물자산 지수를 추종하는 실물자산 ETF와 레버리지·리버스 ETF가 가능해진다. 관계법령이 정비되는 올해 5월, 6월경에는 주식시장에서 금, 원유 등 실물자산 ETF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ETF, 지수가 하락하면 가격이 오르는 리버스 ETF도 선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ETF 만으로도 국가별, 지수별, 상품별 자산배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투자자 보호 강화이다. 펀드 판매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하고, 고객파악제도 도입,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의무 등은 펀드 판매사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담을 가중시켜 랩(WRAP)이나 신탁 수요의 증대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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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랩이나 신탁은 다양한 자산간의 자산 배분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ETF는 이러한 자산배분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현재 일부 증권사 랩이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서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ETF를 활용하면 적립식으로 들어오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지수별, 국가별, 상품별 ETF에 자산배분이 가능한데, 이 모든 ETF를 하나의 Account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실시간으로 자신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도 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확정 지을 수 있고, 동시에 종목 변경이 가능하여 자산배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