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등만이 아니라 한국전력·도로공사 등의 통신 필수설비도 후발 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수설비를 개방해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정병국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을 비롯한 인터넷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당정은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및 전주 등의 설비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케이블 등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제공해야 한다.
또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제공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시설관리기관 설비 자료를 방송통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현재 사업자별로 관리해 정확한 정보가 미비한 관로나 전주 등 설비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설비공유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수설비 분야의 기능분리도 검토키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KT의 인터넷 망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 전주 등도 개방 대상이 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인터넷 통신 필수설비는 공공재적 성격"이라며 "설비를 공동 이용하면 콘텐츠와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해외 진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