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의 7~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2400~3300원(이하 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졌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대한항공(24,800원 0%),아시아나(7,750원 ▼20 -0.26%)항공, 에어부산 등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탑승일 기준)까지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11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했다.
제주항공도 9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며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는 11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한다.
전북을 기반으로 한 이스타항공은 8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 달 후에 반영하기 때문에 지난 4~5월 평균 항공유가가 7~8월에 적용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선의 경우 갤런당 120센트(싱가포르 항공유 가격)부터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오는 8월까지 면제됐다. 국제선은 갤런당 150센트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