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일 해외펀드 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을 취득일 주가와 환율 변동분을 곱한 금액에서 환매일 주가와 환율 변동분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환매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환차익이 과다 계산돼 과세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바람피워 이혼한 조영남..."술집 마담에 1000만원 줘" 돈관리 쩔쩔 사미자, 전원주와 악연 고백 "생각하면 지금도 화나"…무슨 일? "남편보다 몸 좋아"...12살 연하 아내, 헬스 트레이너와 '수상한 만남' "축하하지만..." 신지 결혼하자마자 이혼 운운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