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일 해외펀드 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을 취득일 주가와 환율 변동분을 곱한 금액에서 환매일 주가와 환율 변동분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환매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환차익이 과다 계산돼 과세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18살 나이 차…장기하-윤가이 2년째 열애 "'흑인' 나 빼고 다른 팬만 사인"…최우식, 논란에 입 열었다 '1세대 인플루언서' 이주희, 갑작스런 사망 아이 넷 '사돈총각'과 사랑에 빠진 딸…가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