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은행들이 기업과 거래한 파생상품에서 평가이익이 나도 이제부터는 충당금을 적립해야합니다.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에 미리 대비하라는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1> 김혜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은 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기업과 맺은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에 충당금을 반드시 쌓으라고 은행에 권고했습니다.
파생상품은 화계규정상 공정가액 평가대상으로 일반 여신처럼 충당금을 적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공정가액을 평가할 때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 신용위험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쌓기도 하고, 평가이익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기준이 애매모호했었는데요.
따라서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 일반 여신처럼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여신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는 형식으로 신용위험을 반영해도 좋다고 일종의 기준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에 대해서 반드시 충당금을 쌓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쌓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2>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게 된다면 은행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닐 텐데요.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더욱이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게 된다면 은행들의 순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충당금 적립률이 낮아 은행들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은행들은 기업과 파생거래를 할 때 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에 대비해 왔는데요.
따라서 금감원의 권고로 은행들이 쌓는 충당금 부담이 더 커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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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인 기업과 파생거래를 한 경우에도 충당금을 쌓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것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도 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의 경우 충당금 적립률이 0.85%로 은행들이 쌓게될 충당금 규모가 50억~100억원 정도로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분기 실적 때 충당금 적립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규모상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김혜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