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적용

인터넷전화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적용

김경미 MTN 기자
2009.07.20 17:28

유·무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M-safer(엠 세이퍼)가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까지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 신규 개통되면 가입자에게 가입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자는 인터넷으로 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가입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