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개념 없애고 매달 일정금액 인출도 가능
적립식펀드의 투자기간이 없어져 만기가 지난 뒤 추가로 불입했다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또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치식은 미리 정한 금액을 매달 인출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5일부터 종전 펀드 뿐 아니라 새로 나오는 상품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크게 3가지. 우선 적립식펀드의 투자 기간을 '몇 년 이상'으로 정해 실질적인 만기 개념을 없앴다. 이렇게 되면 당초 만기로 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고 추가 불입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종전의 경우 적립투자 기간을 3년 정하고 만기가 다가와 다시 3년을 연장했다면, 이후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신규 투자로 인식했다. 따라서 다음 만기가 오기 전 환매하면 최근 3개월 이내 투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의 보통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됐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당초부터 '몇 년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만기 도래 후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영원히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또 펀드에 목돈을 투자한 뒤 매월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펀드에서 생긴 수익금 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쪼개서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생활비를 매달 탈 수 있는 펀드가 가능해 진 셈이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펀드가 나온 적은 있지만, 약관을 개정해 투자자에 따라 모든 펀드를 자신의 자금 목적에 따라 배분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종합소득세 감면을 위해 중간에 펀드를 환매한 경우 세금을 내고 다시 펀드를 재매입하면 판매수수료와 환매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는 펀드를 환매해 소득을 확정짓는 것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면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일시적인 환매를 한 것이므로 다시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이중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없애 준 조치다.
이밖에 특정 목표금액을 정하고 적립 투자하는 목표식의 경우 중간에 목표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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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시장팀 과장은 "적립식 투자규모와 투자자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투자자의 우대조항을 확대해 권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