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FI, 풋백옵션 '1개월 연장' 합의

대우건설 FI, 풋백옵션 '1개월 연장' 합의

김태은 기자, 기성훈
2009.12.14 17:35

(상보)공동매수청구권 등 담보外 조건 제시… 15일오전 문서 접수완료

대우건설(16,400원 ▼660 -3.87%)재무적투자자(FI)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풋백옵션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풋백옵션 행사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대우건설 매각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기존 합의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술적 조정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 FI 17개 회사는 풋백옵션 행사 시점을 오는 1월15일로 한 달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대우건설 FI 관계자는 "일부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은행과 증권사 등 15개 이상의 FI들이 풋백옵션 연장에 동의하고 합의서를 금호 측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사모펀드도 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금호그룹 측은 "현재 대부분의 재무적투자자와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FI들의)내부 결재 등으로 오늘 오후 늦게 혹은 내일(15일) 오전 중으로 문서 접수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확인했다.

대우건설 FI들은 풋백옵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공동매수청구권(tag along right)을 풋백옵션 행사 이후에도 유지토록 했다. 공동매수청구권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다른 주요주주들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FI 지분이 금호에 넘어가게 돼 공동매수청구권은 자연 소멸된다. 그러나 FI와 금호 지분을 매각하게 됨으로써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이 권리가 유효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설정했다.

둘째, 풋백옵션 연장 기간 중 일부 FI들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풋백옵션 대금 지급은 6월 15일 동일한 시점에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 등 풋백옵션 연장에 참여하기 힘든 FI 때문에 나머지 FI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 50%+1주(FI 39%+금호산업 11%)에 대한 매각 작업이 완료된 후 들어오는 매각 대금을 FI에 선지급할 것을 합의서에 기재했다.

당초 FI들이 요구했던 금호산업 지분 18.6%에 대한 담보설정은 연장 조건에서는 빠졌다.

대우건설 FI 관계자는 "금호산업 지분에 대한 담보 설정은 금호산업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호 측에서 담보 설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서 "금호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FI들도 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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