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운용업계 부작용 우려 반발
금융당국이 보험에 이어 은행에도 투자자문과 투자 일임업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는 은행과 보험에 투자자문, 투자일임을 열어주면 과당경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펀드와 랩어카운트의 시장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투자자문, 일입업을 허용하기 위해 은행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당국은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사의 경우 이미 지난해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세계적으로 금융업권간 장벽을 낮추는 추세여서 은행과 보험사의 투자자문과 일입업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 개방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적 인적조건 등을 충족한 곳에만 관련 업무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 대부분은 운용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당장 투자일임과 자문업 인가를 신청할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인력 확보나 방화벽 마련 등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 한해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자본력과 인지도를 갖춘 은행과 보험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투자일임은 물론 펀드와 랩어카운트 시장도 자금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투자일임이 가능해지면 은행들도 증권사처럼 랩어카운트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펀드시장의 4분의 1을 투자일임이 차지하고 있어 운용업계의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랩어카운트 담당자는 "은행과 보험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판매보수 상한제도로 수익성이 나빠진 펀드대신 랩어카운트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산운용업계 전체 운용자산은 491조원으로 이 중 156조원 가량을 투자일임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또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잔액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20조7441억원에 달한다. 상당 부분 은행과 보험사에게 잠식당할 것이란 게 증권·자산운용업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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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과당경쟁이 심한 투자자문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결국 자문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