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주유통, 운용·판매사에 승소..他소송 영향줄 듯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공연무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펀드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마이애셋사모뮤직컬특별자산펀드’에 투자한 삼주유통이 한화증권과 마이애셋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금액은 3억원으로, 법원은 해당 운용사가 모두 변제토록 했다. 판매사의 경우 원고의 증빙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펀드는 지난 2007년 설정된 특별자산펀드 시리즈중 하나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 투자해 공연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시리즈 펀드 전체 설정액은 약 75억원 정도.
펀드 설정이후 공연장소인 ‘예술의 전당’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연이 취소됐고, 펀드 만기 이후에도 공연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은 잇따라 소송에 나섰다. 당시 소송금액은 삼주유통을 포함해 총 54억원에 달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허위 투자정보와 펀드 성과 부풀리기 등 불완전판매로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펀드 투자금 횡령으로 구속된 펀드매니저가 마이애셋운용 재직 당시 이들 펀드를 담당하는 등 운용의 부적정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마이애셋운용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마이애셋운용 고위관계자는 “판매사는 물론 수익자도 책임을 공감해야 할 문제에 운용사만 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는 "동일한 펀드에 투자해 같은 문제로 손해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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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판매사와 운용사간 책임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마이애셋운용은 판매사와의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한화증권도 책임소지를 분명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다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연대배상 판결이 난다면 운용사와 책임소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