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 '갈아타기' 25일부터 가능

펀드판매사 '갈아타기' 25일부터 가능

전병윤 기자
2010.01.19 12:00

수수료 싼 회사로 갈아타기… 3개월에 1번만 가능

투자자들이 휴대전화 이동사업자를 바꾸듯 펀드 판매사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종전에 가입했던 펀드라도 판매 보수가 싼 다른 판매사로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판매사의 경쟁으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19일 투자자가 동일한 펀드를 여러 곳에서 팔고 있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펀드 가입 후 또는 판매사를 변경한 뒤 3개월 이내엔 바꾸지 못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의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모펀드, 단독판매사 펀드 등 변경대상으로 부적합한 펀드는 제외된다.

또 이번 제도 시행에서 빠진 장기비과세펀드나 세금우대펀드 등은 세금과 관련한 시스템 마련 등 문제점을 보완한 뒤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려면 변경 전 판매회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 옮기길 원하는 판매회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펀드 변경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변경 가능한 대상 펀드와 동일펀드에 대한 판매회사별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체계를 이달 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협회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업무 처리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만약 펀드 판매사가 펀드 변경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한다. 또 펀드의 최초가입 이후 또는 판매회사 변경 후 90일(3개월) 이내 변경하는 것을 제한했다.

펀드 판매회사 변경에 따른 분쟁 발생 시 협회 분쟁처리 기준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금융투자협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펀드 판매회사 공동규약을 제정 및 운영을 담당할 판매회사의 협의회나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유석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산업팀장은 "투자자가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없이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돼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 뿐 아니라 투자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결국 펀드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펀드산업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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